사회 복지 실현의 중심!!! 사회복지사가 만들어 갑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으며, 1984년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